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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국인 A(여·5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여·55)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모두 284차례, 보험료 860여만원에 달하는 진료를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안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외국인이라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어 B씨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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