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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진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
검찰, 의료재단 이사장·상무는 무혐의 처분
[ 2016년 03월 16일 12시 03분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특정 신체부위를 손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건드려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간호사들이 작성한 보고 문건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환자를 검사할 때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도 고발 당시 나왔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그는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했는데, 여기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 병원에서도 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병원 재직 때 나온 다수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부인하고 있으며,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부분도 성추행인지 의료 행위인지가 불분명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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