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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떨어진 환자 사진 무단 홍보 병원 '유죄'
법원 "초상권·인격권 침해 행위로 800만원 배상"
[ 2016년 03월 16일 12시 13분 ]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로 무단 사용한 병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모씨가 A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13년 8월 뇌출혈이 발병해 A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수술 후 6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단 측은 이씨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했다. 사진 속의 이씨는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해당 사진은 2014년 달력에 담긴 치매센터 홍보 장면과,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 병원 소식지 표지에 실렸다.


다른 병원에서 이씨의 인지능력을 검사한 결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저하를 보였다. 특히 지남력, 주의집중, 계산․기억력에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표현 능력도 떨어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


김씨는 재단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환자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사진을 찍을 때 직원이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 기능이 다소 저하됐고,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는 환자를 상대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홍보 내용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측 항의를 받고 플랜카드를 제거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이미 배포된 병원 달력이나 소식지를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고, 지역 사회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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