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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성형외과 2500만원 배상
서울고법, 1심 판결 유지…"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아니다"
[ 2015년 06월 24일 11시 28분 ]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과 서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김 씨가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A씨 등은 김씨 이름과 초상을 동의나 허락 없이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하고 김씨가 성형외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광고 게시 행위는 초상권과 성명권을 포함한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김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이익을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퍼블리시티권은 성립요건 및 보호대상,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김씨의 사진, 서명 등으로 구성된 홍보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는 등의 내용도 표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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