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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사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 갈등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확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원고소송보조참가’다. 이는 법원이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이지만 논란의 핵심인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보조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訴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