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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비급여 ‘맙테라·라파뮨’ 등 불인정
심평원, '의학적 근거·대체약제' 이유 들어 거부
[ 2016년 03월 18일 12시 04분 ]

대체약이 없거나 임상적으로 절대 필요한 때 의료기관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 ‘맘테라’, ‘라파뮨’ 등은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현황에 따르면 허가초과 비급여 약제는 승인 471건, 불승인 59건 등 총 530건으로 조사됐다.


불인정 횟수가 많은 약제는 ▲Indocyanine Green(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 등) ▲Rituximab(맙테라주) ▲Sirolimus(라파뮨정) 등으로 각각 4건씩 집계됐다.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사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의학적 근거 부족’, ‘대체약제 존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2013년 30건, 2014년 19건, 2015년 10건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허가초과 약제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의료기관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안전한 허가초과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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