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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C대병원, 비급여 약제 헷갈려 '패소'
법원 "의료진 진료비 산정 과실 책임은 병원에 있어"
[ 2013년 07월 25일 12시 39분 ]

병원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약제를 헷갈려 환자에 급여로 계산한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추가진료비에 대한 환자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환자측이 유명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환자측 주장을 인정, 원심을 깨고 병원의 패소를 선고했다.


병원 의료진이 보험 급여 및 비급여 사안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난 추가 진료비는 병원이 물어내야 한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C대학병원에 입원한 산모는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극소저체중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출생 당시 흉부 함몰, 빈호흡, 산소 포화도 감소 등의 신생아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다음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14일간 산소 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신생아 치료에 쓰인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계산한 진료비 90만원을 환자측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병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 인공계면활성제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측 본인부담금은 90만원이 아닌 169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인 7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병원으로부터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이 약품은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40%를 초과할 경우 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데도 의료진은 이를 알지못해 40%를 유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됐으므로 추가진료비 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인공계면활성제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약품의 급여 유무는 전적으로 의료진의 인공호흡기 흡입산소농도 유지 수준에 달려있는데 의료진은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약품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측 과실로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진료받게 했으므로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은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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