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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뒤집은 법원 판결 바라보는 의료계
"의사단체 의견 표출, 다양한 수단 접근"..."노환규 前회장 형사소송도 합당한 판결 이뤄져야"
[ 2016년 03월 18일 12시 25분 ]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의 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이었다는 해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회장은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 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후 파업 강도 등에 대한 의협의 행보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추 회장은 "이 문제에 있어 의협은 전문가적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이라는 수단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도 "의료시장은 특수성이 분명 존재하고 이번 판결 선고 내용의 골자는 '자율성'이었다"며 "의협이 회원들에게 그 어떤 강제성을 띤 언질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법치국가 하에서 의사표출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헌법상 자유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당연히 공정위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고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미 내부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법제이사는 "그도 그럴 것이 공정위로써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향후 집단휴업 등을 비롯해 유사한 경우가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최종 단계까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의견 표출의 자유가 고려됐다는 점에서 거듭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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