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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주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을 종용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前 회장 등 협회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측은 단체 규모와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 내부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노환규 前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前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대한의사협회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이들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