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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부처의 사업성기금 불리기 노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보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기금 수익 늘리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부처의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자수입이 없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탁,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행태를 유지했다.
이는 다른 부처의 사업성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노력에 반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부처의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연평균 운용액은 2012년 17조9948억원에서 2015년 39조 3866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여유자금 운영주체별로는 부처 직접운용 비중이 2012년 40.1%에서 2015년 12.7%로 감소한 반면 시중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위탁 비중은 59.9%에서 87.4%로 늘었다.
즉 사업 진행 여부나 상황에 따라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업성기금 특성상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게 최근 추세라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추세에 편승하지 않았다.
복지부의 사업성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실제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탁해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산운용 지침에도 목적 사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무수익 계좌인 한국은행 예탁잔고를 최소화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자금 배정일 직전에 사업부서로부터 실제 지출 일자별 구체적인 사용계획 등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자금을 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국고계좌 수입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예탁잔고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유동성이 높으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투자상품에 예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일평균 현금성 자금 예탁잔고가 2012년 710억원, 2013년 811억원, 2014년 913억원 발생했다.
이 금액을 시중 은행에 예치만 했더라도 적잖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복지부는 아예 이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향후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탁잔고 최소화를 위해 수익금 수시 관리는 물론 기금 수익 제고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사업성기금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계좌에 예탁하는 등 한국은행에 맡기는 기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