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계산 착오 복지부, 부당청구 진료비 70%만 환수
의사 등급 잘못 산정 실수로 4억 환수 어렵자 재차 소송 끝 일부 승(勝)
[ 2016년 03월 11일 12시 35분 ]

계산 실수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두 번의 소송 끝에 70%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Y요양병원 개설‧운영하는 의사 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2억8218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Y병원 원장 호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로부터 4억144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다.

 

호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사 등급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과징금액 산정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에서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호씨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낼 위기에서 벗어났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된 의사 등급은 제외하고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간호사 등급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요양급여비 1억6645만원과 의료급여비 1억1573만원 등 총 2억8218만원이다. 호씨는 이번에도 복지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호씨는 “간호인력 등급이 4등급에 해당되는데도 복지부는 입원 기간을 잘못 산정해 5등급임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 대상 기간 역시 37개월이 아닌 9개월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 조회 결과 호씨는 환자 윤모씨가 21동안 입원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더하면 간호인력등급은 5등급이 맞다”며 “현지 조사 전 제출 서류와 조사 대상 기관을 미리 고지했고 이 내용이 명령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에 대한 호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재태크’ 잘못 옐로카드 받은 보건복지부
복지부 행정처분으로 89일 문 닫을 뻔했던 병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