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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당 진찰횟수 많은 병원 '패널티'
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변화 예고
[ 2016년 03월 22일 06시 43분 ]

올해 무려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 의사당 하루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됐다.

 

환자안전에 대한 가중치가 늘고 병문안 관리체계 및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등 수련환경 개선 여부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했다. 60%의 가중치가 부여됐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은 6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가중치 10%를 차지했던 ‘연구개발’은 5%로 축소됐다.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등의 10%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평가영역

2015년 가중치

2016년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0%

65%

공공성

10%

10%

의료전달체계

10%

10%

교육수련

10%

10%

연구개발

10%

5%

합계

100%

100%

 

평가지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무엇보다 의료질 및 환자안전 항목에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지표 신설이 눈에 띈다.

 

이는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예고했던 의료 질 향상 제고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평가지표로 포함시켰다.

 

메르스 여파에 의한 지표도 신설됐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와 함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도 포함됐다.

 

이 외에 △위암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등 의료 질과 관련한 다수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전달체계’ 항목에서는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등이 신설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중증질환 및 전문질환을 주로 다루는 곳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공의 교육 수련’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없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이 외에 ‘공공성’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등이 추가됐다.

 

한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올해는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영역

추가된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위암, 폐암, 폐렴, 중환사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출생체중 1500g 미만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의료전달체계

*외래 경증환자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개발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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