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선치료제 등 7개의약품 기형아 출산 위험
식약처, 임부·태아 위험 복용자 헌혈 금지···독성 주의 DUR 정보 공개
[ 2016년 03월 23일 10시 33분 ]

건선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는 최대 3년에서 최소 1개월까지 헌혈금지가 필요한 것으로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에 보고됐다. 임부 등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 유의사항을 적정사용 정보 유의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약물 성분은 아시트레틴, 알리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탈리도미드, 비스모데깁 총 7가지다.


우선 건선치료에 사용되는 아시트레틴(Acitretin)은 헌혈금지기간이 3년으로 가장 길다. DUR 정보에 따르면 아시트레틴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할 경우,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


항암제 성분 탈리도미드(Thalidomide)와 비스모데깁(Vismodegib)도 태아에 선천적 기형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탈리도미드는 투약 중단 후 1개월, 비스모데깁은 투약 중단 후 7개월간 헌혈이 금지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성분을 복용 중인 환자도 헌혈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 중단 후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는 6개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는 1개월간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손 습진 치료제 성분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도 각각 1개월간 복용 후 시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는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혈액관리법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헌혈된 혈액을 통해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해당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일정기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확도 높아진 '비침습 산전기형아 검사' 시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