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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등 7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는 최대 3년에서 최소 1개월까지 헌혈금지가 필요한 것으로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에 보고됐다. 임부 등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 유의사항을 적정사용 정보 유의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약물 성분은 아시트레틴, 알리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탈리도미드, 비스모데깁 총 7가지다.
우선 건선치료에 사용되는 아시트레틴(Acitretin)은 헌혈금지기간이 3년으로 가장 길다. DUR 정보에 따르면 아시트레틴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할 경우,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
항암제 성분 탈리도미드(Thalidomide)와 비스모데깁(Vismodegib)도 태아에 선천적 기형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탈리도미드는 투약 중단 후 1개월, 비스모데깁은 투약 중단 후 7개월간 헌혈이 금지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성분을 복용 중인 환자도 헌혈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 중단 후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는 6개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는 1개월간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손 습진 치료제 성분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도 각각 1개월간 복용 후 시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는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혈액관리법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헌혈된 혈액을 통해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해당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일정기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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