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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화장품 사업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 바이엘코리아, 한미약품 등이 내놓은 화장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 제품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중 초기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며 한 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던 국제약품공업(주)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5]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드’를 광고하면서 자사 홈페이지(http://www.kukjepharm.co.kr)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품목은 오는 6월 23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9월 22일까지 공개된다.
바이엘코리아(주) 임산부 튼살크림 ‘루시아라 크림’도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화장품 ‘루시아라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고 내용 중 ‘루시아라에는 젖산이 함유돼 있는데, 젖산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미약품 역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서 A경제신문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위반이다. 해당 품목은 ‘한미약품 클레어테라피 클레어톡겔’ 및 ‘클레어테라피 클레어진’이다.
한미약품은 이들 제품에 대해 각각 “염증 및 통증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준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기간은 3월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며,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가 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는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식약처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에 배포한데 이어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규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적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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