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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기관, 지카바이러스 협조" 당부
변경 진단지침 숙지·DUR 업데이트·점검 등
[ 2016년 03월 24일 12시 40분 ]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국내 유입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3일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추가 감염발생을 막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감염증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과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지카바이러스 진단지침 변경사항의 숙지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의 점검 및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방지에 의료기관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내원자의 주요 해외감염병 발생국 방문정보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의 팝업창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의 경우 1㎖ 이상으로 규정된 혈청 체취기준을 2㎖ 이상으로 늘리고, 혈청 체취 후 1시간 이내에 분리해 1㎖씩 분주하도록 변경고시했다.


여기에 나사마개로 된 플라스틱 튜브(1.8㎖ cryotube 등)를 사용하도록 하고, 별도로 체취하지 않았던 소변도 3㎖ 이상 혈청 검체체취 시 함께 체취하거나 증상 발현 후 4주 이내에 체나사마개로 된 15㎖ 플라스틱 튜브를 이용 뇨 검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녹십자를 통해 운송, 질병관리본부 신경계바이러스과로 전달했던 검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 한해 같은 운송경로를 거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만약 운송업체와 연계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해당지역 ㅂ건소에서 검체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운송하면 되며 검체 수거시 의뢰기관이 감염병 발생 신고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 뎅기열이나 치쿤구니야열 검사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질병관리본부 신경계바이러스과로 검체의료를 하면 된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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