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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RP 시술 횡행···진료비 환불
정부·의학계, 공동입장 발표···5개 병원 제한적 허용
[ 2016년 03월 25일 09시 29분 ]

강원도 원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던 불법 ‘PRP 시술’ 문제가 공론화 되는 모습이다.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은 본인의 혈액을 뽑아 혈장을 추출한 뒤 치료 부위에 재주사하는 자가혈 시술로, 손상된 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 시술은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됐지만 유효성 등의 근거 부족으로 모두 반려됐다.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반려의 주된 이유였다.

 

다만 이 시술은 현재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개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전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상황이다.

 

이들 5개 의료기관은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비용을 받고 PRP 시술을 할 수 있다.

 

이들 5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적잖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PRP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C형 간염 집단감염 발생 병원 역시 이 시술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좀처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법 PRP 시술 행태가 근절되지 않자 보건당국과 의학계가 공동입장까지 발표하며 주의 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PRP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만약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PRP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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