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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들의 숙원이던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됐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별이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액수만 받도록 국한된 정책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크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의료질지원금 30억원, 관리료 70억원 등 총 100억원이 책정됐다.
의료질지원금의 경우 선택진료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병원 중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대상이다.
하지만 종합병원급 기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전문병원 111곳 중 57.7%에 달하는 64개 기관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15곳을 제외한 49개 기관 만이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 관리료 역시 종합병원급 기관은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미 종별가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종합병원급 입원관리료는 환자 구성비율을 감안해 소정점수의 60%만 산정 가능토록 했다.
동일 전문과목, 동일질환을 치료하더라도 종합병원급이라는 이유로 입원관리료를 100%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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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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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입원 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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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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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한방 포함), 관절, 대장항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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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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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모니터링 결과 연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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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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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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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분야(안과, 이비인후과)는 외래환자 수가(390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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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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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원 가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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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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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종합병원급 기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병원 원장은 “인센티브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규모가 있는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이라고 무조건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도와 난이도 위주의 평가기준 탓에 의료질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한 방안인 만큼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 등은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으로 향후 차등지운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