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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쌍벌제 회원 피해 최소화 총력
소급 적용 문제제기,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도 피력
[ 2016년 03월 26일 22시 19분 ]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선의의 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사진]은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일선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과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를 꾸려 주기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별동대’로 알려진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자율적 불법의료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대관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 불가”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소급 적용 등의 문제로 일선 의사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처벌조치는 공정거래법과 모순을 일으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회원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공소시효법‘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령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은 “논란이 많은 소급적용 부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리베이트 근절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 안건은 부결

이날 전남의사회 김용환 의장은 공통 상정안건인 사무장병원 철폐,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대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 의협 중앙대의원 4회 초과연임 금지 등을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건은 부결됐다. 추 회장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견과는 달리 “뚜렷하게 탄핵을 당할만한 사유는 없다”며 일부 대의원들이 반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2억5100만원으로, 의결했고 3개월마다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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