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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가 現 회관부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날인 없는 황당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성모가정의학과의원)·이동욱(한나연합의원) 감사는 지난 26일 제70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세헌 감사는 “과거 집행부 잘못으로 일부 등기이전 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 결과적으로 본회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땅에 회관을 지어 각종 소송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5월 준공한 경기도의사회관의 부지 중 일부가 의사회로 등기이전 되지 않아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은 꼴이 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006년 당시 윤창겸 회장(2006년12월~2012년 3월) 집행부가 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750㎡ 규모의 현 의사회관을 건립했다.
이 과정 중 2006년 7월 13일 용인시 영덕동 130-7 중 750.67㎡를 매수하고 5억4000만원, 2008년 4월 28일 현재의 130-30 중 토지 231㎡를 추가로 매수하고 1억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1074.67㎡만 경기도의사회로 등기이전됐고, 나머지 482㎡의 면적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계약서에 매도인 3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고 이행보증인 날인만 있어 매매계약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승덕 법제이사(변호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시행사(위드원개발)의 날인만 있고 매도인의 서명이 없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날인이 없는 황당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계약서 내용 중에 ‘매도인 날인이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조항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7년 3월 15일자 등기용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2억355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2014년 8월 31일자 등기용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4억6781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등기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목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6억4500만원이 아닌 4억1000만원에 성사돼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 매매계약서가 무효라고 판결날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6억4500만원을 허위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셈이 되므로 6억4500만원에서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3550만원(4678만원 실제 지급하지 않음)을 공제한 4억950만원을 불법행위 책임자들로부터 환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계약이 무효가 아닌 유효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무효라고 판결날 경우 2006년의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환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법제이사는 “시효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어 선제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집행부까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두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됐고 마치 경기도의사회가 남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됐다”면서 “이 때문에 현 소유주가 거액을 요구하면서 사용료를 청구해 전 집행부 때부터 사용료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용료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임야였기 때문에 대지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값으로 감정 신청해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만약 패소 판결이 나는 경우 항소를 하겠지만 중간에 책임질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측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2015년 8월 20일)해 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도 걸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