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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0대 환자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료진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15)군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서울시 한 정신과 의원 B(56) 원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진은 행동장애 환자로 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던 A군에게 클로로프로마진 등 진정제 계통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과 등을 토대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투약한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생겨 A군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환자의 저항을 막겠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 A군을 강박·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신보건법에는 자해하는 등 불가피한 위험이 있을 때만 차트 기록을 남기고 환자를 강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의료진들은 기록과 달리 장시간 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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