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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진단지침 강화···소변검사 추가
보건당국, 정확성‧효율성 제고···운송체계도 이원화
[ 2016년 03월 28일 06시 16분 ]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진단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첫 감염자의 국내 의료기관 내원 당시 초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보다 강화된 진단 지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진단 관련 변경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월 관리지침 발표 이후 한 달 만이다.


먼저 혈액(혈청)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시 기존에는 ‘혈청 1㎖ 이상’ 채취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혈청은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분리하고, 1㎖씩 분주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지침에는 혈액 용기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진단지침에는 소변을 통한 검사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위해 3㎖ 이상 소변을 채취하라고 명시했다. 소변은 혈청과 함께 채취하되 증상 발현 후 4주 이내의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즉 증상이 발현된 후 4주 이상 경과됐을 경우 소변 검사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채취한 검체를 운송 및 담당기관도 보다 세분화 시켰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전담 검사’와 ‘다른 감염병 혼재 검사’ 의뢰로 구분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 검사만 의뢰할 경우 의료기관(보건소)→운송업체(녹십자)→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운송체계를 갖췄다.


지카바이러스 외 뎅기열 또는 치쿤구니아열 검사를 함께 의뢰한 경우 의료기관(보건소)→운송업체(녹십자)→질병관리본부로 운송토록 했다.


즉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카바이러스 검사 전담권을 주고,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진단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카바이러스 진단 관련 변경은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혈액

(혈청)

(채취량) 혈청 1ml 이상

 

 

(용기) -

(채취량) 혈청 2mL 이상

* 혈청은 체취 후 1시간 이내에 분리하고, 1mL씩 분주

(용기)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플라스틱 튜브(1.8mL cryotube 등)

소변

-

(채취량) 3ml 이상

(시기) 혈청 검체 채취 시 함께 채취

* 함께 채취하지 못한 경우 차후 채취 가능(증상 발현 후 4주 이내)

* 증상 발현 후 4주 이상 경과 했을 경우 뇨 검체 채취 불필요

(용기) 나사마개(screw cap)로 된 15mL 플라스틱 튜브

검체운송

① 의료기관(검역소) → 운송업체(녹십자) → 질병관리본부(신경계바이러스과)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만 의뢰한 경우 : 의료기관(보건소1))→ 운송업체2)(녹십자) → 보건환경연구원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 뎅기열 또는 치쿤구니야열 검사를 함께 의뢰한 경우

: 의료기관(보거소, 검역소) → 운송업체(녹십자) → 질병관리본부(신경계바이러스과)

 

1) 운송업체와 연계 되지 않은 기관은 보건소에서 검체를 수거하여 보환연에 운송

2) 검체 수거시 의뢰기관이 감염병발생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

※ 위기대응총괄과에서 긴급검체라고 지정할 경우, 긴급검체 운송시스템을 통해 운송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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