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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실손보험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제동'
금감원, 적정 보험료 산정 등 메스 들이대···"비합리적 진료행위 척결"
[ 2016년 03월 29일 12시 15분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해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이어 지난 28일 2차 개혁과제 20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관행 철폐라는 제목으로 진료 적정성과 허위청구를 막고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보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실제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2013년 115.7%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124.2%로 급증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도 2014년 -0.5%에서 2016년 25.5%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과다인상 유발요인을 일제 점검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한 진료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동일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의협 등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따질 때가 아니다. 실손보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금융위 등에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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