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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양만석)가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시의사회는 지난 29일 '제54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설립경과를 보고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대의원들의 의향을 물었다.
이날 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개최한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례에 걸쳐 업체설립을 논의했다"며 "지난 1월 상호를 주식회사 PMA크린으로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업체들이 구성한 공조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각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업체의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권을 양도받아 지난 2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PMA크린은 현재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 만료가 이뤄진 150여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사회가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소속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정된 대상에 따라 기존 업체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8개 업체가 부산지역 의료기관 의료폐기물을 담당해왔지만 의사회가 직접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부산지역 절반에 이르는 회원들의 업체 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데다가 처리비용 인하로 시장 유통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합리적인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 확립과 회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며 "오히려 의사회가 주도하는 회사가 설립되므로써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고 비용 적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 소속 대의원 225명 중 1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1%에 달하는 156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사업이 본격화됐다.
한편, 이날 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규제 기요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을 저지해야한다는 내용의 7가지 보건의료정책을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총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금연치료 청구절차 간소화 ▲1일 진료환자 30명 미만 시 진찰료 가산 등 9가지 건강보험관련 안건으로 중앙에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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