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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준 미달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노인요양서비스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2016년 03월 30일 18시 00분 ]

앞으로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효율화 방안은 현행 노인요양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시설·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재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요양 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입소자 유치 경쟁만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도 강화하고,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검토 후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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