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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복지부, 1년 한시적 시행…메디컬코리아서 지원
[ 2016년 03월 31일 13시 00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내과나 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와 유치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유치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나 프로그램, 표찰, 안내문 등의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된다.


메디컬코리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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