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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로도 모자라 공단이 재심사하겠다고"
의협·병협, 이중심사 관련 반발···공동대응 행보 구체화
[ 2016년 04월 01일 12시 0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심사는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이중심사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심사체계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충북대 산학협력단)’ 중간보고서에는 진료비 심사체계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청구를 가정하고 심사를 진행해 수급자격 및 진료사실과 관계없이 급여기준만 맞으면 진료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치 공항 수하물 심사처럼 일정한 규격만 갖추면 통과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 진료내역과 청구내역의 상호대조 기능이 미흡하고, 수진시점과 진료비 청구시점의 시차가 발생해 수입극대화를 위한 부적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당청구 방지대책 일환으로 심평원의 심사내용을 건보공단이 재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현지조사 권한도 건보공단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심평원의 기능을 평가절하 하고 건보공단 입장을 위주로 진행됐는데, 연구진 6명 중 3명이 건보공단 연구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응 손 맞잡은 병협·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중심사 보고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 연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연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일부 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것을 건보공단이 재심사하는 이중심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부담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심사 삭감률, 재정누수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과 의협은 이번 연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양 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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