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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가산기준이 되는 전문의 수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하는 정부 고시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11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항목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1등급인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된다.
고시에서 정한 전문의들이 50% 이상인 경우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은 입원료 가산기준이 되는 전문의에 산부인과를 제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양병원에 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됐다며 2013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고시의 수범자가 산부인과가 아닌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이 산부인과를 채용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이 산부인과 의사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병원의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해당 고시 때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건의 고시조항은 1등급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요양병원 수입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의 고시조항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채용돼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직업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