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언론보도 원치 않아", 재판부 "사유 해당 안돼-2차피해 우려시 고려"
[ 2016년 04월 01일 16시 53분 ]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수면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의사 양모(58)씨 측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오늘도 기자들이 방청 중인데 재판 상황이 또 보도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청객 없이 비공개 재판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기본 원칙이고 양씨 측이 밝인 이유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과정 전체를 그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며 "심리 절차에서 쌍방의 공방이 있을 때 범행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비공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환자 성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아직 공소장 등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등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특정 신체부위를 손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해당 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그는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했고 여기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올해) 1월7일부로 전 직장에서 해고됐기 때문에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mina@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면내시경 검진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