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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지시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 따라 마취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위반교사와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나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A의원을 운영한 나씨는 2009년 3월 이마 확대 시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주입하도록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로 기소됐다.
나씨는 또한 환자의 이마에 압박 붕대를 지나치게 세게 감았다가 피부 괴사와 탈모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나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 프로포폴 투여 여부와 용량을 결정했고, 수술실에서 환자의 징후를 살피면서 간호조무사를 지시, 감독했다”며 “간호조무사의 마취로 환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무사가 프로포폴 7~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 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취했다 하더라도 나씨가 현장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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