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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왕절개 분만 시 전체 진료비의 5%만 지불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을 전면 면제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액을 전체 진료비용의 5%로 인하시켰다.
현재 제왕절개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했다. 참고로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없이 식대만 부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주민들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등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출산친화적 보장성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는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보장받게 된다. 환자 본인은 식대만 부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해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 140~200만원에 달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원~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노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노인들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