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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성추행 파면 교수 '징계 불복'
'파면' 조치 관련 교육부 교원소청···대전협 "학교 측 결정 정당"
[ 2016년 04월 07일 09시 40분 ]
전공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파면' 징계를 받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A교수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교원 소청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서울백병원 A교수의 교원 소청에 따라 오는 4월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대학의 '파면' 조치는 전공의 대상 성추행한 사건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해당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피해 전공의들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는 정당한 징계 처리를 과잉 징계로 호도하고 있다. 매우 몰염치한 행위이며 병원과 학교가 보여준 단호하고 올바른 결정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바른 결단을 내려 수 많은 유사 성추행 사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해당 사건을 예의 주시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이번 교원소청위원회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 처럼 심각한 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학교 측 결정은 매우 정당했다”며 “해당 조치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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