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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9억 부과 적법"
서울고법, 공정위 납부명령 취소 등 항소심 기각
[ 2016년 04월 07일 17시 18분 ]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한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7일 동화약품이 청구한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 사건 결과를 참고해 종합한 결과, 이 사건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전문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0여 곳의 병의원에 현금 등 경제적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총 13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8억9600만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화약품은 해당 품목 중 5개가 검찰 수사 결과와 불일치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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