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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치과의사,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권한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관련 비판 성명
[ 2016년 04월 07일 19시 58분 ]

치과계가 턱교정 및 안면윤곽수술은 ‘엄연한 치과의사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언론과 의료계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최근 그랜드성형외과 사건과 관련 일부 매체에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인양 보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반박했다.


치과의사의 업무영역, 즉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치료가 불법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치과계는 “실제 턱교정 및 안면윤곽수술 등 구강 내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가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과 의과분야에서 종종 거론하고 있는 보톡스 및 필러 시술 역시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다”며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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