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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가 허술한 운영으로 경고를 받았다.
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국내 유입 위험성을 높였고, 늑장보고를 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립검역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장에게 책임자 처벌 및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전국 검역소의 선박가검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국내 여수항, 평택항, 울산항을 경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선박처럼 검역소가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한 날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른 검역장소로 이동한 선박이 무려 66척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출항 이후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 조치한 사례는 206건이었다. 사실상 감염병 방지 등을 조치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선박은 각 항을 돌면서 승무원을 변경하기도 했다. 선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감염병 전파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검역소의 늑장보고도 감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군산검역소의 경우 입항한 선박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을 검출했지만 열흘이 지난 후에야 검역전산망에 입력해 감염병 관리에 공백을 발생시켰다.
이에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에 의뢰해 검역감염병 병원균 검출과 검역전산망 입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늑장보고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무려 전국 8개 검역소에서 병원균을 확인하고도 전산망 입력이 늦은 비율이 50%가 넘었다. 11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788건에 달했다.
검역소별로 살펴보면 울산검역소가 94.7%로 늑장보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검역소 89.2%, 군산검역소 88.5%, 마산검역소 82.9%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립검역소장에게 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되는 즉시 검역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병원균 검출 선박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항지 관할 검역소에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