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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외부강의가 많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의 강의료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외부강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을 4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을 살펴보면, 심평원장의 경우 최초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 시 30만원으로 설정됐다.
상임감사, 상임이사, 연구소장, 상근심사위원은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시 20만원으로 정해졌다. 2급(연구위원)은 각각 25만원, 15만원으로 책정됐고 3급(부연구위원) 역시 20만원, 10만원의 제한을 뒀다.
기존에는 상한액과 별도로 원고료 지급이 이뤄졌는데, 내부규정 개정으로 이를 통합한 형태로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통상 원고료 기준은 각 기관이나 학교 규정에 따라 상이해 금액 차이가 존재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월 단위로 3회 이상, 6시간 이상 강의를 나가려면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도 생겼다.
일례로 상근심사위원이 외부에 나가 적정성평가 관련 강의를 1시간 진행할 때 30만원을 지급받는데, 3차례가 넘어가면 감사실장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에 제한을 뒀다. 반기별로 외부강의 관련 제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액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해 신고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외부강의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원고료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당 내용을 어긴 직원은 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부적정한 외부강의 운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 검토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외부강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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