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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용두사미' 우려
복지부, 지정신청 공모···평가기준만 나열 등 사실상 혜택 ‘전무’
[ 2016년 04월 11일 06시 31분 ]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생긴다.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거점병원은 처음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 공모에 들어갔다.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해·공격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거점병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지정 후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들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거점병원 대상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엄격한 기준도 설정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유인책이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거점병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즉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해 일정의 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거점병원 신청 공모에는 지정받기 위한 조건만 나열돼 있을 뿐 혜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선 거점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 전문의 1명 이상 배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발달장애인 진료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내과, 치과, 마취과 진료도 시행해야 한다.

 

영 역

항 목

의료 인력

·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전문의 1인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전문의 주 1일 이상 행동발달증진센터 외래 진료

진료 영역 등

·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 보유

· 발달장애인 진료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내과, 치과, 마취과 진료

 

기준뿐만 아니라 선정절차도 까다롭다. 현지평가는 물론 회계장부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필수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대상 의료기관의 사업수행 의지와 역량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거점병원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평가자료 중에는 해당 병원의 경영 및 회계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 지정 거점병원인 만큼 재무 건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일선 병원들로서는 거부감이 적잖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없이 기준과 평가만을 제시한 공모를 보고 얼마나 많은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치료와 병원의 회계장부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의 질이지 재정의 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여부는 7월 중 해당 의료기관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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