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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명예회손, 업무방해, 명칭사용 금지 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홍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
직선제로 김동석 회장을 선출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박노준 회장이 필두가 되고 있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간 송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같은 날 서울 나인트리컨벤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각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갈등 양상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의원총회 가처분소송 실력행사 예고···"수시로 수사받고 있어"
먼저 박노준 회장은 "상대 측이 3번씩이나 대의원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차례 지회 회칙을 인준받고 지회 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안하무인격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3번째 대의원총회 가처분에서 재적 대의원에 대한 판단과 정관을 잘못 적용한 판결이었다는 게 박 회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박 회장은 "오는 23일 다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가처분에서도 또 총회 금지 결론이 나올 경우 모든 권한을 가진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계속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한다면 ‘회원총회’를 염두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새로운 단체와 협상을 통한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직선제를 무조건 담보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사실상 못을 박았다.
사실 현재 고소고발 건수는 박노준 집행부가 제기한 9건, 김동석 집행부가 제기한 5건 등 얽혀 있는 소송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온 고소 건을 보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비자금 3억원), 보험업법 위반(배상보험 광고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뿐만 아니다. 수익금 부당사용에 대한 리베이트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협찬에 대해 박노준 회장 등이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노준 집행부가 고소한 건도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새로운 단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미수, 절도 등 정황이 포착됐다”며 “여기에 20여회에 걸친 편지에서 산의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측은 즉각 "소모적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쪽은 박노준 집행부"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누가 소모적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4 용지를 가져갔다고 절도로 고발하고 허락없이 녹취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절도 미수죄를 고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고소고발과 유언비어 등을 묵묵히 참고 있다”며 “박노준 집행부는 더 이상 서로 생채기를 내지 말고 회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고소고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분만 병의원 폐업 심각···초음파 급여화·수가 현실화 현안 총력
다만, 이 같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양 단체는 최대한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노준 회장은 "3년 전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맞서 식약처장 방문과 1인 릴레이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년간 유예된만큼 이번 재분류시에도 응급피임약이 전문약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음파 급여화 등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박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상급병실 비용을 급여화해 출산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급한 제도 시행은 어려운 분만 병의원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율을 증가시킬 수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궐기대회를 가지고 ‘산부인과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들로 필수적인 분만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고 분만 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 및 폐원이 개원보다 많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건보재정은 분만비 등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와 분만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재정 투입이 더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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