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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 별로는 '증상 악화'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집계 ·분석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만9793건 의료분쟁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1691건이 조정 신청됐다.
또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253건, 치과 163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악화 166건, 진단지연 73건, 신경손상 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의원급이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37.7%, 상급종합병원 33.5% 순이었다.
지난해 절차가 개시된 525건의 의료분쟁 사건 조정 성립률은 94.1%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 이상이 조정 성립된 격이다.
평균 성립 금액은 927만원으로 2014년 834만원 대비 상승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성립 금액 비율도 증가세다. 2014년 19.9%, 2015년 20.3%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 경찰, 검찰 등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으로 조사됐다. 의뢰기관별로 법원이 235건, 경찰 221건, 검찰 77건 순이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지난해 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이 객관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상 청구 건수 및 금액이 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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