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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건으로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의료계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의사 한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는 경상북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내과의원을 운영하다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씨는 D약품 영업사원인 양모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334만75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았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4년 뒤인 지난해 9월 10일 한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 스스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 후 4년이 지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전문직과 형평이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미지가 나빠져 지역주민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게 되고, 문을 닫으면 불편을 겪는 건 오히려 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해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감경 처분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의료인의 금품수수 행위를 시효 없이 제재하는 것이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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