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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부장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하도록 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에서 패했다.
진료 기록 작성을 소홀히 한 의사의 위법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원무부장에게 환자 박모씨의 처방전을 대신 발급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윤씨는 복지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처방전만 직접 발급하지 않았을 뿐 진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그는 “환자 박씨를 ‘방아쇠 손가락증’으로 1년여 간 진료해왔고 당시 직원이 발급한 처방전도 해당 증상 치료용”이라면서 “환자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처방전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격정지 2개월은 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도 피력했다.
그는 “설사 의료법을 위반 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 한 건 처방전을 직원이 대신 작성했는데도 행정규칙에 따라 2개월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자격 정지로 감내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2개월 면허자격 정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진찰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장기간 치료해오고 있었다고 하지만 처방전 발급 당일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바로 발급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에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관찰한 환자의 용태를 기초로 처방전이 발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사회적 임무나 의료 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진료행위 및 관련 기록의 정확한 작성할 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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