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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방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한방분야를 타깃으로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효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행보다 고도화되고 정교한 한방 진료비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위탁심사 후 입원율 및 평균 입원일수는 기존보다 5~8%p 하락했고 1인당 입원일수도 20.8%가 감소했지만 통원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
주 원인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실제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는 2015년 기준 전년대비 각각 39.8%, 29.7% 늘어난 1100억5000만원, 2479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헌수 교수는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 한방진료비 및 경상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한방에 대해 비용산정 목록표와 산출 근거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업무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기준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대한 비교연구 ▲한방행위·한약제제 등 한방진료 표준화 ▲한약 제제량 산출 지침 개발을 위한 대상질환 선정 및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심평원 역시 늘어나는 한방분야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약 300곳의 한방병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서 보다 명확한 지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수개월간 통원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현장점검도 예정됐다. 급격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는 한방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무리 지은 상태로 예비평가를 거쳐 구체화된 지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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