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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심사 시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기준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일한 치료를 진행함에도 불구 ‘차별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은 지난해 8월 급여 등재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이하 연하재활 전기치료)’로 확인됐다.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가 재활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삭감되는 경우가 눈에 드러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15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전문재활치료 중에서 연하재활 전기치료는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별로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여기에 요양병원과 재활병원간 차이를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심평원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환자가 중심이 되는 재활병원과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병원마다 차이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이다.
연하재활 전기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로 산정한다는 포괄적 개념의 심사기준이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기준을 지켜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으로 발병일을 기입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식도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와 함께 호전되는 상황도 명시하라고 해서 다 지켰는데도 삭감처리가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당 내용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연하재활 전기치료의 급여 등재 초기 몇 달간은 요양급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여전히 삭감기준은 모호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재활병원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일부 파악한 상태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으로 관련학회 등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하재활 전기치료의 경우, 제출 자료를 냈다고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병일, 호전율, 조영술 등 모든 결과를 통해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간 차별을 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관련학회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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