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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진료의뢰-회송' 신호탄 경희대병원
시범사업 지정 수행기관 중 첫 설명회 개최, 개원가 관심 등 성과 주목
[ 2016년 04월 19일 06시 18분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첫 신호탄을 쐈다.
 

시범사업 시행까지 약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7시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가 시범사업 수행 13개 의료기관 중에서는 처음 이뤄진 만큼 개원가의 관심도 컸다. 경희대병원에 따르면 19일까지 양일동안 진행되는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사전 신청한 병·의원만 110곳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소규모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 및 회송 과정 비용을 ▲의뢰환자관리료 ▲회송환자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다.

경희대병원 김효종 교류협력실장(소화기내과 교수)[사진]은 “그간 국내 의료기관들이 진료의뢰 및 환자 회송이 내실있게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제대로된 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1차 병·의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진료협력센터에 의뢰사실을 알린 뒤 환자가 2단계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반대로 회송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나눈 뒤 1차 병·의원을 선정해 환자를 보내게 된다.


이때 1차 진료기관은 환자를 의뢰한 협력기관을 우선으로 하지만, 의학적 필요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협력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 진료료도 있다. 환자를 회송받은 의뢰기관에서 그 환자를 대면 진찰하는 과정에서 회송을 의뢰한 자문기관 전문의 견해나 조언을 얻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경우 산정된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간 원력협력진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중계시스템' 기반 진료의뢰·회송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중계시스템’을 사이에 두고 진료의뢰와 환자 회송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요양급여 의뢰 및 회송의 기본사항은 모두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요양급여 의뢰서와 회송서 등을 작성하려면 오는 5월2일 중계시스템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에 접속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 및 자료를 제출하고 중계시스템을 통해 의뢰, 회송서 작성을 선택해야 한다.


환자의 기본정보, 상병명, 진료과목, 의뢰(회송) 사유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또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입력하거나 별도로 작성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첨부해 대체 가능하다.


이상은 진료협력파트장은 “앞으로는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포인트”라며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해 관련 자료들을 탑재해야만 수가를 산정방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종 교류협력실장은 “협력진료 체계를 통해 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충실한 의뢰, 회송 진료가 이뤄져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공모에는 상급종합병원의 80%에 해당하는 35개 병원이 신청해 그 중 전국 13개 병원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곳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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