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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직장인 827만명이 1인 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이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직장인들의 시름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7만2500원씩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직장인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된다.
<201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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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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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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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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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보험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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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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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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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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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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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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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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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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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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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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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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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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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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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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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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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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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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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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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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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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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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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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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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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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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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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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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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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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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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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무변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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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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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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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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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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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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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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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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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1조5671억원) 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실제 보수 증가 근로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761만명, 2014년 778만명, 2015년 827만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 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하며,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 당 평균 7만2500원을 환급 받는다.
이번에 환급 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 25일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인상됐을 당시 더 납부했어야 하는 금액이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인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토록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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