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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과 후유증을 상세하게 적은 수술동의서에 환자가 서명을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박모씨가 S대학교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박씨는 안면비대칭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S대치과병원에서 르포트 1형 절골술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얼굴 이상 감각과 운동 장애, 감염 증상 등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감염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한 뒤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관을 제거하고 다시 재수술을 시행했다.
현재 환자는 좌안 신경마비에 의한 토안 및 노출성 결막염, 좌측 얼굴의 감각이상 및 운동 장애, 이로 인한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
박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작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수술 후 염증이나 고인 혈액 및 부종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경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운동신경 손상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각신경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더라도 약물과 물리치료, 신경 문합 수술 등을 통해 회복된다고 했을 뿐 영구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금속관 삽입 및 추후 금속판 제거 수술 필요성도 들은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술 목적과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가 환자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술동의서에는 의료진이 수기로 적은 ‘왼쪽 아래턱 턱뼈가 얇아서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다’. ‘감각 이상 아래턱, 혀, 입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경 손상 및 감각 저하, 드물게 감각 저하가 심한 경우 침이나 음식이 흘러도 모르는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는 신경문합수술을 통해 감각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 감염 및 부종 가능성과 금속판 제거 수술 등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 내용을 볼 때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설명의무가 소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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