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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위반·허위청구 '정조준'
복지부, 하반기 대규모 기획현지조사 추진
[ 2016년 04월 19일 12시 50분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인력기준 위반과 허위청구가 중점 확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올 하반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입소시설 76%가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기기관 49%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수

 

%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

기관당

부당금액

계

1,028

774

75.3

541,546

23,501

4.3

30

입소시설

    452

310

68.6

288,807

16,329

5.7

53

재가기관

    576

464

80.6

252,739

7,172

2.8

15


이에 따라 올해는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2016년 하반기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입소시설 적정인력 배치 여부 △실제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서비스 미 제공 청구 △서비스 제공일수 및 시간 증량청구 여부 등이 중점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전용전화(033-811-2008)을 통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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