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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초유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진 가운데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부 보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료를 보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 창고에 일반 행정문서와 함께 방치돼 있는 등 관계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할 경우 필요한 허가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의 추가 치료, 진료비 산정 근거자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국 244개 보건소 중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등 20개 보건소에 대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
우선 강남구보건소 등 20개 보건소들은 ‘가족 등 비의료인’ 또는 ‘휴‧폐업 의료기관 양수자가 아닌 의료인’ 등 진료기록부 보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관을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보건소는 진료기록부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진료기록부를 넘겨받은 자가 무단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사망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아버지에게 진료기록부 보관을 허락했지만 이미 자료를 모두 폐기,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민원에 응하지 못해 고발 조치됐다.
또한 수술 받은 병원 대표자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가 분실돼 끝내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소들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감사원 현장조사 결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일반 행정문서와 함께 보관해 개인 의료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별도 정보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의 보관계획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진료기록보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개인 의료정보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