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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로 제한됐던 요양시설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가 추가된다. 또한 야간시간 대 입소노인 20명 당 1명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장 재량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보조원 등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배치 기준이 설정됐다.
예를 들어 입소자 5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치과촉탁의도 전격 도입된다.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요양시설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시켰다.
야간시간 대 입소노인 20명 당 1명의 인력 배치도 의무화 된다.
뿐만 아니라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을 조성하는게 골자다. 우선 1인 당 침실면적을 6.6㎡에서 9.9㎡로 늘려야 한다.
인력의 경우 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소자 2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은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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