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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비리 집중단속
복지부-경찰청, 공조체계 강화 협약···불법 브로커도 발본색원
[ 2016년 04월 20일 12시 08분 ]

의약품 리베이트 및 사무장병원, 해외환자 브로커 등 의료계에 횡행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에 경찰청의 해외 네트워크도 활용키로 하는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다.

 

우선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부조리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힘을 합친다.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늘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경찰청의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 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양 기관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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