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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채 감염된 것도 억울한데 수 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폭탄을 떠안아야 했던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당국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한 급여화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급여화를 통해 2000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치료비 경감액은 3개월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내용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보면 환자나 의료진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에는 찜찜함이 남는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소 제한돼 있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처방권 제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Q. 급여기준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시켰다. 처방 제한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의료진의 처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처방 제한과 급여 제한은 별개의 문제다.
Q. 급여 제한은 사실상 처방 제한을 넘어 환자 선택권 제한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 점은 인정한다.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Q. 1b형 급여제한 배경은 무엇인가
급여 적정성 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 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비용대비 효과가 높았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대한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다.
Q.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다.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1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효과, 복약편의성, 부작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1b형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Q. 의료계는 1b형 중 비대사성 간경변 환자나 간이식 대기환자는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한다. 현 기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생긴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Q. 급여적용 환자 수와 비용은
하보니는 12주 기준 2999만원(본인부담 899만원), 소발디는 2273만원(본인부담 682만원)이다. 환자 수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하보니 500명, 소발디 16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Q. 닥순요법 경우는
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본인부담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a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2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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